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에 불구하고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무런 대가 없이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안됨
전 문
[회신]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에 불구하고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무런 대가 없이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유상 또는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선대산소의 시항과 수호를 위한 종중위토입니다. 38선 이북지역이나 6ㆍ25 후 행정기관이 수복되면서 군청에서 토지신고를 하라는 통지를 받고 본인이 종중대표인지라 본인명의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후일을 위하여 종중명의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