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각각의 공장을 공동사업을 위해 단일 공장을 신설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10
거주자 수인이 각기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같은 공업 단지 내에서 각자의 독립된 공장을 신설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게 될 단일 규모의 공장을 신설할 경우에도 요건이 충족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876, 1981.08.19)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876, 1981.08.1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62.06.05 보사부에 의약품 제조허가를 얻어 신풍제약사라는 상호로 의약품을 제조 판매함에 있어서 그 생산공장으로 가. 서울시 ○○구 ○○동 ○○번지(신지번 ○○구 ○○동 ○○번지) 대지299평 건평 453평을 신축하여 1971.01.26부터 나. 인천직할시 ○○구 ○○동 ○○번지 대지4833평, 건평323평을 1976년 07월 30일 신축 준공하여 각 의약품 생산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 위 가) 당초공장 대지, 건물에 관해서는 별지 보사부장관 의약품 제조업 허가증 제3호에 그 소재지가 명시되어 있고 위 나) 인천시 소재 제2공장은 1976.07.30 보사부장관이 제2공장으로 허가하여 그동안 가등하여 왔는 바, ○ 위 제1공장은 주로 최종단계 의약품을 제조하고, 위 제2공장에서는 그 원료 의약품을 제조하여 상호 두 공장이 유기적으로 결합 보완관계에서 생산 효율을 올려 왔습니다. ○ 그런데 신청인은 공장의 이전 필요성을 느껴 신청인회사는 위 두 공장을 동시에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이전장려지역인 ○○공업단지에 대지5212평, 건평1490평의 공장을 짓고 위 제1, 제2공장을 처분 그 시설과 기계류 일체를 그대로 위 신공장에 전부 이전하였습니다. ○ 위 ○○공업단지 공장은 위 제1, 제2공장에 직접 사용되던 기계장치등 시설을 그대로 옮긴것입니다. ○ 신청인은 제2공장을 면저 처분하여 위 반월공장토지 매수 및 시설 이전자금에 충당함과 동시에 2개월후 제1공장을 처분하였습니다. ○ 위 신공장의 대지 5,212평, 건평1,490평은 제1, 제2공장 대지5,132평, 건평776평 구 토지면적 이상이며 위 구 공장 토지, 건물은 모두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부동산이었습니다. ○ 위의 경우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18조의 해석과 소득세법 통칙(1-2-58)의 적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가. 위의 경우 서울 제1공장과 인천소재 제2공장을 함께 처분하고 ○○소재 신공장으로 이전한 경우에 구공장이 서울 제1공장과 인천 제2공장 두 개가 모두 포함되는지의 여부 나. 위의 경우 두공장이라 함은 서울 또는 인천의 어느한개 공장만을 지칭하고 나머지 한 개의 종전공장은 구공장이외의 공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다. 참고로 위 제1, 제2공장은 양도금액, 1,174.760,000원이고, 신축공장 대지구입 및 건설이전비용 합계액 2,210,236,851원이며, 위 공장의 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서등 소요절차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에 의거 모두 이전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 소득1264-2876, 1981.08.19 거주자 수인이 각기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같은 공업 단지 내에서 각자의 독립된 공장을 신설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게 될 단일 규모의 공장을 신설할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의 요건이 충족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