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재산이 입목으로서 그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증여재산이 입목으로서 그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소재 임야 16,000이 명을 증여함에 따라 임야(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받을수 있으나 위 지상에 약간의 임목 잣나무 13년생과 소나무 약 20여년 생이 있으나 용재로 사용될 정도가 못되는 작은 나무로서 입목에 대하여 평가방법을 해당 군청 산림과에 문의 하였으나 임목에 대한 매매 실례가 없어 평가기준이 없다는 답변 이므로
귀청에서 증여세 과세시 임목에 대한 산원명가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지방세법 제8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