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과 임차권이 함께 설정ㆍ등기되어 있는 상속재산을 평가 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채권최고액과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 당시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로 나눈 금액은 이를 합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근저당권과 임차권이 함께 설정ㆍ등기되어 있는 상속재산을 평가 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채권최고액과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 당시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로 나눈 금액은 이를 합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명가할 때 하나의 재산에 동령 제3호에 규정하는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고 또한 동령 제6호에 규정하는 임차권이 동기(임대보증금은 없고 월 임대료만 있음) 되어 있을 경우 다음 중 어느 방법으로 평가 하여야하는지 질의함.
(갑설)
- 동령 제3호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채권의 최고 약) 과 제6호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1년간 임대료를 상속 개시당시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나눈금액)을 합산한다.
(을설)
- 동령 제6호에 규정하는 임차보증금이 있을때에는 그 임차보증금과 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 최고액을 합하는 것이나 제6호에 규정하는 임대료만 있을 경우에는 제3호와 합산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담보제공 재산가액의 평가】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