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수증자산 2년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16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위가 그 재산을 증여자의 아들인 처남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별도의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46, 1985.11.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346, 1985.11.09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저의 동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입니다. 농토 옆에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집들이 들어서고 이젠 나이도 많고 해서 농사일이 힘들어 땅을 분할해서 자식들에게 나누어 줄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자식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어서 자식들의 개인 사정에 의해서 증여받은 땅을 매매하여야 할 자식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받은 자가 매매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도시계획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음. 증여받을 당시와 매매할때의 내무부 토지등급 변동없음. 세무상담실에 문의해 보았는데 답변내용에 대하여 이해가 잘 가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