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시 양도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09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이혼 위자료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969, 1988.04.06)사본을 참조하시고, 2. 이혼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969, 1988.04.0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남편과 마음이 맞지않아 1987.03.12 ○○법원 북부지원에서 합의 이혼을 하고 당일로 호적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혼시 쌍방합의 하에 이혼 위자료로 남편 명의의 주택 1채를 본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 그리고 당일부터 남편은 직장이 있는 근방으로 나가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여식이 말하기를 부모님이 이혼하여 별거한다면 우리들(본인의 여식3인있음)도 집을 나간다면서 반항을 하니까 남편된 사람이 여식들을 생각하여 1987.07.14일경 귀가하여 결혼하여 같이 살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합법적인 이혼을 하면서 받은 위자료가 증여세의 과세 해당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