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1264-1461, 1984.04.27)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1461, 1984.04.27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대전에서 살다가 1982년 09월 09일 직장문제로 인하여 울산시 ○○동 ○○번지에 소재한 아파트로 전입(딸과 함께)하여 1983년 12월 02일까지 거주하였고 위의 아파트를 1982년 10월 07일자로 매입하여 1984년 05월 03일 매도하였습니다.
○ 대전에서는 저의 처와 가족일부가 타인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상기소재 아파트 이외에는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