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중단 및 정지의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확정신고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 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 2624, 1981.07.28) 내용과 유사하닌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624, 1981.07.28
1. 질의내용 요약
○ (예) 나는 1979년 10월 01일에 빌딩을 양도 하였는데 양도 소득세 고지서가 1985년 03월 01일자로 고지가 되었다.
(갑설)
위 세금의 유효기간은 1985년 05월 31일이다.
(매도일자로부터 05년하고 다음 기 신고일자 까지임)
(을설)
위 세금의 유효기간은 1990년 05월 31일이다.
(고지서 발급일자(1985년 03월 01일)부터 5년하고 다음 기신고일자 까지임)
위 사항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 소득1264-2624, 1981.07.28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중단 및 정지의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확정신고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