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해외에 있는 자로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자가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2604, 1984.08.09)과 같이 현행법상 증여세 과세가 불가피함을 알림.
붙임 :
※ 재산1264-2604, 1984.08.09
1. 질의내용 요약
○ 일본에 거주하는 교포들이 국내의 친척을 위하여 생활비 내지 주택구입비ㆍ장사밑천 등으로 한화 50,000,000원 이하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일본은행을 통하여 국내은행에서 교환수령하였을 때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관하여 아래의 갑ㆍ을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현금)으로서 상속세법 제29조3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에 해당된다.
(을설)
- 상속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외화수입금액으로서 외화획득의 일종에 속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