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09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은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09, 1991.01.14) 내용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09, 1991.01.14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를 상속받았다가 아무런 행사한 것도 없던 중에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받기위해 대위 등기를 하고 세금을 받기 위해 공매하니 상속인들에게 아무런 양도차액이 없는데도 양도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