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은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09, 1991.01.14) 내용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09, 1991.01.14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를 상속받았다가 아무런 행사한 것도 없던 중에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받기위해 대위 등기를 하고 세금을 받기 위해 공매하니 상속인들에게 아무런 양도차액이 없는데도 양도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