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합산시 합산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30
공동으로 증여받은 농지를 공동소유자 중 1인이 자경한 경우 공동 소유자 모두가 동일세대원일 경우 이를 자경농지로 보나 소관 세무서장이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 및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인지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수인이 공동으로 증여받은 농지를 공동소유자중 1인이 자경한 경우에도 공동 소유자 모두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일 경우에는 이를 자경농지로 보는 것이나 3.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 및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인지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65년 부터 어머니가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1975년 어머니로부터 본인과 처, 자녀 명의로 증여 받았읍니다. ○ 증여받은 이후에도 증엽다은 농지를 어머니께서 계속 경작하여 오던중 본의 아니게 수용을 당하게 되었읍니다. ○ 소득세법 5조 6호 (라)의 규정에 의하면 8년이상 자경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있음) 받고자 하오니 본인과 같이 본인 (48세)은 경작에 참여한 사실이 있으나 처와 자녀들은 경작에 실지 참여는 하지 않았으나 20여년 전부터 세대원인 어머니 (아이들에겐 조모)가 실제 경작하였고 증여 이후에는 본인과 어머니가 경작하였을 경우 자녀들은 소득세법 5조 6호 (라)의 규정에 포함될 수 없는지 여부 (갑설) - 국세청 예규(소득1264-103, 1984.01.11)에 의하면 경작기간 계산은 수증일 이후 경작하는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자녀들은 수증일 이후 경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학생 신분)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없다. (을설) - 수증일 이후 양도자가 직접 경작하는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인 조모, 부가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과세 적용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