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개발지역 내 주택이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아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20
1972.01.01 이전에 설립한 장학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당초의 정관규정에 의거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972.01.01 이전에 설립한 장학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당초의 정관규정에 의거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되돌려주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구상속세법(법률 제2319호, 1971.12.28) 부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6.11.17자로 귀청에 질의한 바와 같이 재단법인 ○○장학회(이하 법인)는 1950년 3월경 문교부장관의 허가로 법인설립하였다가 계속 휴면상태에 있던중, 1975년 12월경 그 목적달성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 취소되어 1976년 03월 해산등기하고 청산절차중에 있으면서 위 법인설립 당시 기부행위정관에 법인이 해산될 때 잔여재산은 출연자인 ○○정씨종약소에 귀속된다고 규정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위 법인의 청산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귀속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원인이 되는지의 여부를 교시해 달라는 질의에 대한 귀청의 회시에 의하면, 1972.01.01 이전에 법인설립하여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기로 한 공익사업의 출연재산은 해산으로 인해 정관에 규정된 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부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종전의 예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나, 위 회시내용을 살펴보면 재단법인 ○○장학회에서는 증여세 과세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나, 재산출연자인 ○○정씨종약소가 그 재산을 다시 돌려받으면 새로운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지는데, 위 종약소에 대한 증여세 과세원인 해당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부칙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