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전 문
[회신]
1. 귀문의 경우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86, 1988.11.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386, 1988.11.22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처음 단독주택을 구입) 1986.05.08.(소유권이전등기 일자)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단독주택)1등을 취득하고 같은해 06.20. 주민등록을 전입 신고를 하여,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다가, 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같은시 ○○구 ○○2동 ○○번지 지상에 본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1988.12.16.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고, 1989.07.06.(주민등록 전입일)입주한 것입니다.
나. 그리하여 본인은 종전 부동산(1986.05.08. 위 취득한 단독주택)을 1989.05.18.(소유권 이전등기일) 양도하고 종전 거주지에서 1989.07.06. 퇴거하여(같은해 07.06. 주민등록 전입일) 위 신축한 주택으로 전입 신고를 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 본인은 주거기간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고 보는바, 본인은 1986.05.08.부터 거주하다가 1989.07.06. 양도하므로 주거기간의 요건은 갖추었으며 다만, 주거기간내에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1988.12.16. 준공하였으므로 일가구 이주택이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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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