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시 당해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시 당해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 동령 제39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39조 제4항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니 동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시어 재질의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갑”사업장
충북 ○○군 ○○면 ○○리 ○○번지
○○직물 이○○ (개인사업자)
1985년 05월 20일 대전시 ○○구 ○○동 ○○번지
소재 공장 이전 (써비스, 제조 : 임직, 임견직)
나. “을” 사업장
충남 ○○군 ○○면 ○○리 ○○번지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법인 사업자)
1987년 10월 28일 (법인설립 사업개시일)
제조. ○○직물
○ 위의 내용과 같이 본인은 개인사업체와 법인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금번 갑 사업장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조세특례의 내용에 따라 본인의 을사업장인 법인이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증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본인의 기존법인에서 양도양수의 방법 이용). 이러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와 동법 제84조 제3항(등록세 면제).동법 제85조 제3항(취득세의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