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세 중 1인 앞으로 명의신탁 하였던 상속재산에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각자의 지분을 찾아간 경우 그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됨
전 문
[회신]
1.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명의 신탁하였던 상속재산에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각자의 지분을 찾아간 경우 그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 내용 중 취득세에 관한 부분은 소관부처인 내무부로 이송함.
1. 질의내용 요약
○ 위탁자 조○○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자 신○○는 위탁자의 처, 조○○는 장남, 조○○는 그의 3남 입니다.
위탁자 조○○(1983.10.09 사망)은 문제건물을 1968.10.11 건축완료하고 1970.01.30 보건등기를 함에 있어 편의상 건축허가명의자인 수탁자 조○○명의로 보전등기를 경료하였던바 위탁자 조○○ 이 1983.10.09 사망함으로써 상속인 등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 수탁자로부터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조○○가 그의 3/10, 신○○가 그의 3/10, 조○○가 그의 2/10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때 상속세(국세)·취득세(지방세) 중 어떤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