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07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는 조사과정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과 함께 조사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나 상속개시전에 취득한 토지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으로 기장되어 있다면 이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이 사업체인 경우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19년 전부터 2년여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임의 평가하여 기장한 후 상속 개시일까지 감가상각 한 상속재산”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는 조사과정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과 함께 조사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나 상속개시전에 취득한 토지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으로 기장되어 있다면 이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7.03.13일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1971년부터 경영하여 오던 사업체(재인사업자임)를 상속 받은자로 위 상송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당 사업체는 소득세를 서면 신고하여 상속개시일 최근 몇 년간 서면결정을 받은 업체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9년 정부터 2년여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임의 평가하여 기장한 후 상속개시일 까지 감가상각하여 온 상속재산이 있음. ○ 이와 같이 본 상속재산에 대하여 장부가액이 있으나, 상속개시일로부터 19년 전 내지 약2년여 전 가지 취득한 재산으로서 시가로 볼 수 없음에도 상속세 부과를 위한 상속재산 평가 시 동 장부가액으로 평가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