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20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서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942, 1987.11.03, 재산01254-2386, 1987.09.0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42, 1987.11.03 ※ 재산01254-2386, 1987.09.03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서울에서 10여년간 경영하여오던 공장을 1988.08.08일자. 양도하고 용인에 공장을 신축 세적을 이전신고후 현재가동중에 있으며 서울에 있는 구공장양도에따른 양도세는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감면을 받고자 하온바, 나. 당사가 1988.09.30일자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1) 법인에게 포괄 양도 양수하였을 경우 (2) 신축공장을 법인에게 현물 출자 하였을 경우 (3) 임의폐업할 경우 다. 위 (1), (2), (3)중에서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한 감면 받은 세액 추징 요건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