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서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942, 1987.11.03, 재산01254-2386, 1987.09.0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42, 1987.11.03
※ 재산01254-2386, 1987.09.03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서울에서 10여년간 경영하여오던 공장을 1988.08.08일자. 양도하고 용인에 공장을 신축 세적을 이전신고후 현재가동중에 있으며 서울에 있는 구공장양도에따른 양도세는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감면을 받고자 하온바,
나. 당사가 1988.09.30일자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1) 법인에게 포괄 양도 양수하였을 경우
(2) 신축공장을 법인에게 현물 출자 하였을 경우
(3) 임의폐업할 경우
다. 위 (1), (2), (3)중에서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한 감면 받은 세액 추징 요건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