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20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1. 질의내용 요약 ○ 단독, 1가구 2주택소주자로서, 가. 전가옥의 소유기간 12년으로 (1976년 구입등기)현 약 4천 5백만원 가량으로 사료됨. 나. 후 가옥은 1982년구입 1984년 신축하였습니다. ○ 전가옥을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얼만만큼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