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용지 등에 대한 면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20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이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3673, 1983.10.28)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673, 1983.10.28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을 동 사업승인고시일 이후 동 사업 시행자인 ○○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 양도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토지수용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규정한 서류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면제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