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을 일괄 양도시 양도가액 산정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20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64, 1991.01.29)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64, 1991.01.29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통칙 1-2-35...5에 의거 거주기간 계산시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통산하여 만 3년 이상 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에 의거 전입일 및 전출일의 날짜는 관계없이 월수로만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비과세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