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64, 1991.01.29)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64, 1991.01.29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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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통칙 1-2-35...5에 의거 거주기간 계산시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통산하여 만 3년 이상 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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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에 의거 전입일 및 전출일의 날짜는 관계없이 월수로만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비과세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