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21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12, 1989.05.10 1. 질의내용 요약 ○ 포항에서 1987.11.14에 15평 Apt를 (1세대 1주택임)구입하여 거주하다가 1989.05.24에 양도하고 1989.05.18부터 현재까지 남의집에 새들어 살고 있습니다. 양도하게 된 경위는 근무하고 있는 포항의 근무지에 사표를 내고 서울에 있는 새로운 근무지를 구하여 이사할 예정으로 살고 있던 Apt를 복덕방에 내놓았습니다. ○ Apt를 매도하는데 3~4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의외로 빨리 매수자가 나타나 다가오는 하절기때의 비매수를 염려하여 즉시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1989.07.15자로 포항의 근무처에서 사표가 처리되어 1989.07.18부터는 서울의 근무처에서 근무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07월 하순경에 세대전원이 서울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 이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되면 제출서류는 무엇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