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과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작성요령"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회사 직원으로서 수년간 해외근무 중 서울 송파구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1988.11.말에 귀국하여 서울 본사 발령을 받고 상기 아파트에 입주하여 근무하던 중 1989.06.에 지방으로(수원 현장) 발령받아 출퇴근에 어려움이 많아 상기 아파트를 팔고 전세대주(본인과 처)가 수원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 경우,
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면제되는 경우에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 해야하는지 여부.
다. 관할세무서는 서울 전거주지가 되는지 수원 관할세무서가 되는지 여부.
라. 신고서류는 무엇을 제출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