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및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로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06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의 이민으로 인해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감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9···5를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감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1989.05.30자로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영주권 비자를 받아 본인이 소유 거주하고 있던 ○○시 ○○구 ○○동 소재 ○○APT를 매각하여 출국하려고 합니다. 나. 위 아파트는 1985년 11월에 분양받아 1986.11.06에 입주하여 현재 거주기간 3년 비과세조항에 3개월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가족이 이민을 가는 경우 거주기간 3년 미만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 저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9...5 【 이민으로 인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비과세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