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판결에 의하여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06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49, 1989.06.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49, 1989.06.14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7.07.01 ~ 1988.06.30 사이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1988.07.01 ~ 1989 06.30.사이에 양도 경우 단기 양도 조정기간에 해당 양도 경우 단기 양도 조정기간에 해당 양도소득세가 경감된다는 국세청 민원질의회신이 있었다 하온바 사실여부. 나. 경감대상이라면 감경인지 면제인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