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49, 1989.06.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49, 1989.06.14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7.07.01 ~ 1988.06.30 사이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1988.07.01 ~ 1989 06.30.사이에 양도 경우 단기 양도 조정기간에 해당 양도 경우 단기 양도 조정기간에 해당 양도소득세가 경감된다는 국세청 민원질의회신이 있었다 하온바 사실여부.
나. 경감대상이라면 감경인지 면제인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