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자식이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대학을 졸업 후 전문의와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박사과정 이수중 휴학을 하고 군의관으로 군복무를 하다가 1988.04.30. 3년간 만기제대 하였습니다. 제대하면 서울에 있는 모대학에서 근무하게 되리라 믿고 있었으며 마침 분양중에 있는 상계동 소재 42평형 아파트를 타인이 당첨된 상태에서 웃돈을 주고 1988.03월에 매입 아파트 권리의무 승계란에 명의변경기재하고 중도금을 지불하여 1989.07월 입주예정을 맞이하였습니다.
○ 그러나 직장은 예상외로 1988년 08월에 지방에 있는 모대학 교수요원으로 발령을 받았으나 거절 할 수 없어 주민등록은 서울에 둔채로 5명가족 공히 직장부근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광주직할시)
○ 이렇게 되고 보니 주택문제로 이중 경비가 소요되게 되어 아파트를 팔려고 하니 미등기 전매로 세금문제가 걱정이 되고, 등기를 팔려고 해도 건물미완성으로 등기가 되지 않으며 1989.08월이후가 되면 등기가 가능할것이라는 건축회사측의 답변입니다.
○ 이상과 같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할 딱한 형편에 이르렀으며 다른 부동산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등 과세여부와 세액등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