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06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등기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임
[회신] 1. 귀문 “1”의 경우에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소득1264-2885, 1981.08.20)을 참조하시고, 2. 귀문 “2”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624, 1981.07.28)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885, 1981.08.20 ※ 소득1264-2624, 1981.07.28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 04월에 토지를 매도하고 동년 05월에 중도급을 수령한후 매도에 의한 등기변동은 1981년부터 1983년 사이에 이루어졌는바 이에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적용을 할시 가. 실거래액과 실지의 취득, 양도일을 무시하고 등기부등본상의 취득과 양도당시 토지등급 및 날자를 기준하는 국세청 시가 표준에 의해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지를 질의 나. 1979년 05월에 중도급을 수령하였으므로 다음해인 1980년 05월 신고일을 기준으로 이에 5년을 기산함. 1985년 05월이면 조세적용기한이 만료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안해도 되는지를 질의 ※ 소득1264-2885, 1981.08.20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등기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임. ※ 소득1264-2624, 1981.07.28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중단 및 정지의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확정신고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