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므로 연고권취득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727, 1988.03.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727, 1988.03.12
1. 질의내용 요약
1962년도 세계기독교봉사회의 난민 구조 사업의 일환으로 양곡 지원을 얻어 조합장 유○○외 36명으로 만석 자조 근로 조합을 구성하고 당시 ○○도 ○○군 ○○면 ○○리 ○○번지 선 해상 공유수면 8만평을 매립하여 농지를 조성코져 당국의 허가를 득하여 착공하였으나 자진 해일과 재정난으로 허가 기일내에 완공하지 못하고 허가가 실효된 후인 1973년도에야 겨우 완공하여 조합원들에게 조성답을 분배한바 본인앞으로 1058평을 분배받았는데 허가 추인을 받지 못하여 공유 수면 점유세와 임대료 등을 납부해오다가 1985.02.05.일자 국유화 조치되었고 1989.01.10.일자 ○○군수 명의로 등기가 났으며 1989.03.17.일자 ○○군수로부터 등급 가격인 590만원에 불하받아 본인 명의로 겨우 등기 이전을 완료하였으나 실지로 소유 경작 연수가 17년이상이온데 막대한 공사비를 자부담하고도 관할 군수로부터 재불하를 받아야 했던 본인은 이제 기력이 쇠진하여 영농이 불가능하여 동농지를 양도하고 (예정가 1800만원)없는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바 이런 경우에도 양도 소득세가 부과 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