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용지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 미등기 양도토지, 실수요자가 새로 건축한 건축물에 누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정착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 등을 제외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1264- 2065, 1984.06.21)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2065, 1984.06.21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70년도 발 750평을 구입해서 경작하여 오다가 1978년 시당국의 구획정리 사업계획에 의거 244평의 토지(대지)를 환지 받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여의치 못하여 본인이 직접 주택을 건축하기 어려운 실정이라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본인은 실수요자인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본 토지를 양도하여 국민주택 규모이하로 건축토록할 계획입니다.
나. 따라서 동 건설업자가 지난 1985.08.16일 발표된 “다가구주택 시행령”에 따라 동 토지에 3동을 건축할 계획으로 동 당100평이하로 6가구를, 가구당 20평 이하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 본인 의견으로는 실수요자인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본인 소유 토지를 판매하였을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것으로 생각되어서 질의하며 조세감면을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는 무엇 무엇인지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0조 제7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 재산1264-2065, 1984.06.2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규정한 국민주택건설용지란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토지, 실수요자가 새로 건축한 건축물에 누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정착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적용을 받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