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문의 경우 점포에 딸린 방이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5-1255, 1984.04.10)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5-1255, 1984.04.10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소재지는 주거지역에 있으며, 2층 주택으로 지번은,
신번지 : ○○시 ○구 ○○동 ○○번지 (주거지역)
구번지 : ○○시 ○구 ○○동 ○○번지 (주거지역)
[사안]
위 주택은 별첨 서류와 같이 공부상(건축을 관리 대장)에는 1층 91.26㎡(근린) 2층 80.86(주택)으로 되어 있어 주택보다 근린이 10.40㎡(약 3평)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실제 1층도 대부분 주거용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방4개, 부엌2개, 화장실1개 그리고 계단)극히 일부분만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 사실살 실제 주택으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세무서 담당은 사실상 실제 주택이라도 공부상으로 근린생활 부분이 주택보다 10.40㎡(약3평)이 더 많으니, 공부상용도를 3평정도 변경하여야만 비과세 처리하여 준다고 합니다.
위 사안에 대하여 1989년 03월에 당시 ○○세무서 재산세계 이○○씨가 담당하여 조사가 이미 끝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처리되었다고 구두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이○○씨가 다른 곳으로 전근되고 또한 관할세무서가 바끼면서 1989년 06월 26일 다시 조사를 당하게 되었으며, 현재 담당은 사실상 실제 주택이라도 공부상 근린이 주택보다 10.40㎡(약 3평)이 많으니 공부상으로 약 3평정도 용도를 변경하여야만 비과세 처리한다고 합니다.
위 사안에 대하여 사실상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는 때에도 공부상 약 3평정도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지 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공부상 약3평정도를 용도 변경할 필요 없이)비과세 처리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재산01254-1345, 1986.04.25 국세청 예규를 위 사안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 담당에게 제시하여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실지 과세원칙을 주장하였으나 위 예규는 변경되어 지금은 실효가 되었으니 실제 주택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공부상 약 3평정도를 용도 변경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과연 위 예규가 변경되어 실효가 되었는지 질의함.
[위 사안에 대한 국세청 회신 요구사항]
가. 위 사안에 대하여 사실상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는 때에도 공부상 약 3평정도를 근린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그렇지 않으면 공부상 약 3평정도를 용도변경 할 필요없이 실지 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때에는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처리에 해당이 되는지 질의함.
나. 위 재산01254-1345, 1986.04.25 국세청 예규가 변경되어 지금은 실효가 됐는지 여부, 만일 위 국세청 예규가 변경이 되어 실효가 되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1264.5-1255, 1984.04.10
1. 귀문 1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문의 경우 점포에 딸린 방이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귀문 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주택이 점포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이며 점포가 주택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점포부분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