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300, 1987.02.04, 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00, 1987.02.04
※ 재산01254-2489, 1988.09.0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대구직할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 분양한 대지(60평)에 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바, 건축물 축조 후 매매시의 세무관계 적용 여부를 질의함.
○ 저는 무주택자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이 건축코자 하는 대지는 용도가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단독주택용지로 지정되어 반드시 연면적의 60% 이상을 주택으로 건축토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지에 접하고 있는 도로폭이 15m 내지 20m로서 입지조건이 좋다고 판단이 되어 대지면적의 건폐율 60%를 계산하여1층을 상가 30평(최대 36평)으로 설계하고 보니 주택부분 60% 조건을 수용해야 하기에 부득이 2,3층을 각30평씩(66%) 설계하였습니다.
[문1]
대지 60평에 건물 연면적 90평(1층 상가 30평, 2층 주택 30평, 3층 주택 30평)을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건축하여 매도하였을 경우, 1가구다주택 소유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문2]
본인이 3층 부분에 3년 이상 거주한 후 매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와, 과세 된다면 대지와 건물 공히 전체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3년 거주부분(건물 1/3, 대지 1/3)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