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21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300, 1987.02.04, 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00, 1987.02.04 ※ 재산01254-2489, 1988.09.0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대구직할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 분양한 대지(60평)에 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바, 건축물 축조 후 매매시의 세무관계 적용 여부를 질의함. ○ 저는 무주택자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이 건축코자 하는 대지는 용도가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단독주택용지로 지정되어 반드시 연면적의 60% 이상을 주택으로 건축토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지에 접하고 있는 도로폭이 15m 내지 20m로서 입지조건이 좋다고 판단이 되어 대지면적의 건폐율 60%를 계산하여1층을 상가 30평(최대 36평)으로 설계하고 보니 주택부분 60% 조건을 수용해야 하기에 부득이 2,3층을 각30평씩(66%) 설계하였습니다. [문1] 대지 60평에 건물 연면적 90평(1층 상가 30평, 2층 주택 30평, 3층 주택 30평)을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건축하여 매도하였을 경우, 1가구다주택 소유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문2] 본인이 3층 부분에 3년 이상 거주한 후 매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와, 과세 된다면 대지와 건물 공히 전체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3년 거주부분(건물 1/3, 대지 1/3)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