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기간이 1년 이상이고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기간이 1년 미만인 사유가 건축법상 등기가 불가능하였다면 이를 소유기간으로 보며 등기가 불가능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154호)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소유기간이 1년 이상이고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기간이 1년 미만인 사유가 건축법상 등기가 불가능하였다면 이를 소유기간으로 볼 수 있으나,
3. 등기가 불가능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공사 아파트(전용면적 53㎡)를 당초 분양자로부터 매입하였으나, ○○공사의 과다한 융자금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등기부상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당초 ○○공사와 최초분양자와의 권리의무계약에 의거 미등기된 상태로 권리의무를 1986.12.12자로 승계취득 및 대금청산하였고, 당일자로 세대주인 본인의 처 및 자와 함께 입주 및 주민등록전입을 하였으며, 그 후 1988.05.06자로 본인은 ○○공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며, 한편 본인은 1986.12.12에 해당 관청에 소유권이전신고를 하여 이후 계속하여 재산세(토지 및 건물분)를 납부하여 왔던바, 금반 개인사정으로 상기 아파트를 1988.08.16자로 매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대하여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비과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소유"의 시기는 아파트 대금청산일인 1986.12.12이므로 소유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고 거주기간도 1년을 초과하여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이다
(을설)
- 과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소유"의 시기는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일인 1988.05.06이므로 거주기간은 1년을 초과하나 소유의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세대 1주택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