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환급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6.08.30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주소지 관내 학교의 국민학교의 취학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다만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주소지 관내 학교에 취학하게 되는 국민학교의 취학은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성남시에 직장을 갖고 있는 여성으로서 6개월 전에 시흥군 ○○읍 지역에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남편 또한 직장인으로서 과천시 지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택구입 전에는 성남시에 살았으나 내집마련계획으로 남편쪽 직장과 가까운 곳에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주택구입 당시에는 미처 생각치 못했던 큰아이의 국민학교 취학연령(1989년도 입학예정)이 다 되었음을 개닫게 되었고 교육문제를 고려치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각끝에 본인이 직장에 나가면서도 자녀교육에 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시 성남쪽으로 이사를 가기로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1세대 1주택의 자격요건에 저촉되게 되었는바, 추후 주민등록 전세대이전 및 주택매매 후 상기와 같은 사유서와 자녀재학증명서·본인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예외규정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