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부동산 매매업으로 신고ㆍ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매매행위가 양도소득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시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록 부동산 매매업으로 신고ㆍ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매매행위가 양도소득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시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도에 수필지의 땅을 사서 팔았습니다. 그리하여 해당세무서에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하고 해당세무서의 추가 고지에 의하여 소득세(방위세)를 납부하였습니다. 회부가 임야와 나대지입니다. 이번의 투기조사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양쪽 확인후 양도소득세를 인정한다고 합니다.(세무서 관할이 다름) 이러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부동산매매업중 내는 것으로 결정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금액으로 또 결정으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세목으로 최후 결정을 받는 것이 납세자의 옳은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