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경영하고 있던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05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 대지취득. 60평정도 (무주택) ○ 1987년 02월 위대지에 단독주택신축. 등기필후 가정 형편상 이사하지 못하고 전세줌. ○ 1988년 03월 단독주택취득 현재거주 (1가구 2주택) ○ 1988년 .10월 신축단독주택 팔려고 함. ○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