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들이 분가하여 주택을 구입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8.30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58, 1987.09.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58, 1987.09.2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8년 08월10일 아파트 분양업체(법인)과 아파트 1채를 분양계약하고 1979년 11월25일 아파트 완공과 동시 잔금을 불입하여야하나 당해 아파트 분양업체의 양해를 받아 1980년 03월25일 잔금을 청산하였으나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1988년 08월27일 본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의 적용에 있어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잔금 청산일인 1980년 03월 25일이 취득일이다. 나. 자금을 불입하여야하는 아파트 완공일인 1979년 11월25일이 취득일이다. 다. 위 시행령 동조동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접수일인 1988년 08월 27일 취득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