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 양도가액과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은 의제실지거래가액이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환산가액으로 하며, 의제실지거래가액이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 공히 기준시가로 함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978, 1985.07.02)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78, 1985.07.02
1. 질의내용 요약
○ 1974.05.08 경기도 ○○군 ○○리 ○○ 대지 344평방미터를 ○○군으로부터 취득하여 1985.05.10 개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 이 때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1974.12.31 이전 ○○군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인 취득가액에 19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보다 적을 때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규칙 제56조5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취득 및 양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