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1601, 1989.05.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 01254-1601, 1989.05.01
1. 질의내용 요약
다세대의 양도 소득세에 대한 문의와 본인에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1988년 08월에 ○○시 ○○동 ○○번지의 대지 48평을 매입하여 동년 09월부터 건평 50평의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1989년05월경 본 주택을 매도하였습니다. 본인은 당시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의 신축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지금까지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02월23일경 200만원의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사거 발부되었기에 해당 세무서에 알아보았더니 단독 주택이지만 용도가 다세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즉, 다세대 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다만 다세대 주택은 주인이 사는 일부만 비과세되고 나머지는 과세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다음과 같은 본인에 대한 양도세 부과의 부당성을 제시하고자 하니 적절한 조치와 회신을 요청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