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1459, 1987.06.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1459, 1987.06.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양도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
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
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
주하는 것을 의미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입니다.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소유하고 있던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과거 ○○동에서 전세로 거주하던 중 주택마련을 위하여 1984년 11월에 ○○동 재개발지구 내 가옥이 있는 대지를 구입하여 타인에게 전세를 주고 신규 아파트건설을 기다리고 있었던바, 재개발사업이 기약없이 지체되어 하는 수 없이 1987년 2월 ○○APT를 구입하여 이사한 후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 계속 지연되던 재개발사업이 뒤늦게 착수되어 1987년 11월에 30평형 APT를 분양배정받았으며 9월 현재 공사가 완공시점에 와 있습니다.
다. 본인은 지금 살고 있는 ○○APT 구입시 무리하게 자금을 마련하여 압박을 받고 있으므로 분양배정받은 ○○동 재개발아파트를 조속히 팔고자 하는바, 당장 매각하여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언제까지 매각하여야 1가구 2주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