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을 받고 5년이 지난 시점에 등기를 한 겨우 상속세에 대한 부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04
현행 방위세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납세의무는 ‘부동산소득 등’이 있거나 국내 사업장이 있는 자에 한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방위세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납세의무는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부동산소득 등)이 있거나 국내 사업장이 있는 자에 한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로서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일동포인 비거주자가 서울시내 소재 토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국내 원천소득으로 매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도시재개발지역으로 도시재개발 시행사업자에게 양도(1989.06.30 이전)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았음. ○ 그러나 이에 따른 방위세 납부문제는 방위세법 제2조 제2항 에 의거 비거주자인 경우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 의 소득이 있거나 국내 사업장이 있는 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 국내 사업장이 있는자란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다른 개인소득에 따른 방위세 문제로 판단되며, 전술한 경우 이미 이에 대한 방위세는 기납부완료 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