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254, 1986.11.04)을 참조함.
붙임 :
※ 재산01254-3254, 1986.11.04
1.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인 것이며,
2.본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한 것이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퇴직금 지급
의 원인에 따라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참고예규:(소득1264-1674, 1981.5.16.)
1.근로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한 위자료의 성질로서 지급받은 보상금
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5조
제4호에 의거 소득세로 과세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이 퇴직급여의 성질
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되며, 또한 소득세법의 퇴직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됨.
2.근로자의 사망에 관련하여 가해 외국선박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은 유족에 대한 위자료의 성질이므로 상속세 및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부친은 ○○은행에서 20년간 근무하다 1987.08.14 사망하여 퇴직금을 상속인인 제가 수령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세법(제8조, 통칙 23...8, 24...8)에 규정하는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지, 간주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