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상속인 1인 이외의 상속재산인이 민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531, 1985.11.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31, 1985.11.25
귀질의의 경우 특정상속인 1인 이외의 재산상속인이 민법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문제
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권자 들과 같이 공동으로 주택상속을 받은 자가 주택상속을 포기 했을 경우 증여세부과 유무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