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아버지 소유부동산을 자녀명의로 증여등기하는 경우 그 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538, 1986.08.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38, 1986.08.16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 어느 날 반상회에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는 되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과한 특별조치법”으로 세금을 면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하여 관계 기관에 문의를 한 바 해당된다고 하여 농지위원의(3명)보증서를 받고 ○○시청에 서류를 제출하여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시청 게시판에 일정기간 공고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적법하게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전일자 1984년 12월 26일) 그리고 가정 사정에 의하여 1986년 10월 10일에 오○○씨에게 매매하였습니다.
○ 문제의 부동산은 1974년 10월 9일 이○○씨(외가로 먼 친척)와 조○○씨(부)가 각 1/2씩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본인이 매매하였으나 개인사정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84년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대통령 특별 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 저는 당시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을 기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1974년에 매매하여 1984년에 대통령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부동산을 이제 와서 증여세 고지서를 발부(고지) 하였습니다.
○ (고지)발부 이유는 1974년 매매당시 동일 부동산의 1/2 지분이 아버지 소유이기 때문에 매매로 인정할 수 없고 지분의 1/2은 증여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만 1974년 12월 31일 이전 매매의 부동산을 1984년 대통령 특별 조치법으로 이전한 부동산은 취득일이 1975년 1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7년에 증여세를 고지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문제의 부동산이 증여에 해당된다 하여도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에 해당되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질의]
○○세무서장이 발부한 증여세 고지의 적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