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19
현행 방위세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824, 1985.06.1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24, 1985.06.18 1. 질의내용 요약 ○ 10년 전 미국으로 이민, 현지 영주권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국내의 본인 소유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는 점포)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매매하였는데, 1989.06.30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되나,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입장에서 방위세는 납부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