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방위세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824, 1985.06.1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24, 1985.06.18
1. 질의내용 요약
○ 10년 전 미국으로 이민, 현지 영주권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국내의 본인 소유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는 점포)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매매하였는데, 1989.06.30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되나,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입장에서 방위세는 납부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