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창고ㆍ차고는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점포로 보는 것이며,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함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겸용주택의 창고ㆍ차고는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점포로 보는 것이며,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바, 대지는 90평ㆍ건물은 2층 주택으로 28평, 1층이 점포 20평ㆍ본인 승용차차고 8평ㆍ주거용 물품보관창고 4평ㆍ2층 통로 계단 및 변소 2평으로 1층 합계 34평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의 겸용주택 계산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위의 경우 양도 시 2층 28평과 1층의 차고ㆍ창고ㆍ계단의 면적을 합한 42평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것인지(1층의 차고와 창고는 2층 주택의 전용 부대시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