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기 회신한 내용과 동일한 것이니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2425, 1989.07.0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25, 1989.07.04
1. 질의내용 요약
재개발지역 세입자가 방 1칸짜리 입주권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되는지 여부, 만약 적용된다면, 세율은 얼마나 되고, 신고시점은 언제부터이며, 납부기한은 어떻게 되는지또, 재개발구역 내 토지·건물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세율은 얼마나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