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에 의한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26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3, 1990.01.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03, 1990.01.12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요청에 의하여 공공 사업의 시행자인 ○○시에 본인 소유(○○시 ○○동 ○○번지)의 대지를 양도하고, 대물 조건으로 ○○시 소유(○○시 ○○동 ○○번지)의 대지와 건물을 받는 교환 계약을 1989년08월18일 체결한 바 있는데, 불행하게도 지난 해 말 법의 개정으로 피해를 보게 된 민원인 인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면제를 받고저 합니다. 나. 사 유. (1) 계약 체결 당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거 양도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 세무서 재산세과에 받문확인을 받은 바 있고.(1989.08.17.) (2) 공공 사업의 시행자인 천안시와 선량한 주민과의 계약이기에,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3항의 (부과할 양도소득세의 과표)가 결정된 것이 확실함에 본 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3) 또한 공공 사업 시행자인 ○○시는 본인의 대지에 1989년 10월 초에 ○○시 ○○2동 청사를 착공, 동년 12월에 준공하여 입주하므로써 1989년 말에 사실상 양도가 되었습니다. 다. 그러므로 계약 당시와 달리 법의 개정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된 서민의 고충을 이해 하시어 구제 될 수 있도록 회시하여 주실 것을 고대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6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66조 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