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멸실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8.29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로서 1977.01.01 현재의 기준시가가 1977.01.01 현재의 의제 실지 거래가액보다 많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1977.01.01 현재의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1.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9조에 의거 1977.01.0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77.01.01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 거래된 취득가액에 1976.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6.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하 의제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이 1977.01.01 현재의 시가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로서 1977.01.01 현재의 기준시가가 1977.01.01 현재의 의제 실지 거래가액보다 많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1977.01.01 현재의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1966.10.26 사단법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미인가된 사원주택조합에 양도하여 취득금액은 알 수 있고, 양도금액도 사원주택조합에 양도하였으므로 알고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 단서 규정에 의거 1976.12.31 이전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1976.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6.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금액을 합산한 가액(이하 의제실지 거래가액이라 함)이 1977.01.01 현재의 내무부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 공히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