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시・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3495, 1985.11.21)을 참조.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 01254-3495, 1985.11.21
1. 질의내용 요약
○ 성남시에 직장을 둔 사람이 몇개월 전에 시흥군 내에 연립주택을 마련하여 이사하였으나(이사 전에는 성남시에 거주), 출·퇴근이 불편하여 이를 팔고 다시 성남시로 들어오려고 하는바, 이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중의 하나인 "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