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형편상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19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시・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3495, 1985.11.21)을 참조.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 01254-3495, 1985.11.21 1. 질의내용 요약 ○ 성남시에 직장을 둔 사람이 몇개월 전에 시흥군 내에 연립주택을 마련하여 이사하였으나(이사 전에는 성남시에 거주), 출·퇴근이 불편하여 이를 팔고 다시 성남시로 들어오려고 하는바, 이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중의 하나인 "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