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19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도에 ○○공영 6차를 분양받아 사정상 그당시에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요사이 그 집을 등기를 해서 바로 팔아 볼려고 합니다. ○ 저는 1가구 1주택으로 3년을 살았습니다. (1981년 06월21일~1984년 9월27일) 양도소득세에 관해서 의문이 생겨 ○○세무서에 문의를 했더니 “비과세”라 하고 이곳 관할 지역인 ○○세무서에서는 “과세”에 해당된다고 하니 저로서는 어느 세무서의 말이 옳은지 알수가 없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