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8.09.19
요 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도에 ○○공영 6차를 분양받아 사정상 그당시에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요사이 그 집을 등기를 해서 바로 팔아 볼려고 합니다.
○ 저는 1가구 1주택으로 3년을 살았습니다. (1981년 06월21일~1984년 9월27일) 양도소득세에 관해서 의문이 생겨 ○○세무서에 문의를 했더니 “비과세”라 하고 이곳 관할 지역인 ○○세무서에서는 “과세”에 해당된다고 하니 저로서는 어느 세무서의 말이 옳은지 알수가 없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