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29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시・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3495, 1985.11.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 질의 중 양도소득세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3495, 1985.11.21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저는 남편·아들 1명과 함께 경기도 고양군 ○○읍에 소재하고 있는 조그만 아파트(등기면적 22평)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부자유자인 남편의 직장이 서울에 있어 출·퇴근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한 고양군 ○○읍으로 주거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대전에서 이주할 당시 지리적 여건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읍으로 이주한 것이 참으로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1년을 고생하며 지낸 것도 허사로 되어 양도소득세 면세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바뀌어 버렸으니 막막합니다. 그러던 중 며칠 전에 친지의 말씀을 들으니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집은 분양 당시 2,280만원(1,400만원 융자포함)이었는데, 현재 2,4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양도차익은 약 100∼200만원 정도인데 취득세·등록세 등으로 70만원 정도를 취득경비로 쓰고 실입주금 880만원(2,280∼1,400만)으로 분양받았습니다. [질의내용] 만일 이 집을 팔면 어느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물고 어떻게 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